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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법

FAMILY LAW

결혼/이혼

입양

결혼과 이혼

MARRIAGE & DIVORCE

lawyer, attorney

한국식 합의 이혼

  •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은 간편하게 아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.

  •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,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이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 담당영사앞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.

  •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하고,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.

  • 이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서 편리한 점이 있다. 그런데 이혼 당사자중 한 사람이 계속 미국에 살면서 후일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, 미국 이민국은 이 이혼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.

이혼 재판에 대한 관할권

  •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려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(personal jurisdiction) 이 있어야 한다.

  • 즉 이혼 소송의 당사자중 최소한 한명이 재판을 하는 법원의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. 그러므로 이혼 소송 당사자중 한명은 한국에서 살고 다른 한명은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, 한국 법원이나 조지아주 법원중 한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

  • 그런데 이혼의 당사자 두명이 모두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, 미국법상으로 한국의 법원이나 정부는 이들의 이혼을 승인하여줄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이다.

  • 만약 총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다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서,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해도 이민국은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.

  • 왜냐면 영사관은 행정부 소속이지 법원 소속이 아니고, 미국법에서 이혼은 법원만이 결정하는 것이지, 행정부가 간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그래도 한번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하고 만약 이 협의이혼의 유효성이 인정이 안되면 그 때 따지겠다면 영주권이 거부당하고, 재심사(motion to reopen)에서 또 거부당하고, 연방 법원에 소송까지 가야하므로 수년이 추가로 더 걸리고 비용이 들것이다.

아틀란타 지역 법원의 합의 이혼

  • 대략 3-4개월

  • 부부 양쪽이 법원 제출 서류에 서명해야함

  • 원고만 법원에 1회 출두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슴

  •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시 양육비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.

재판을 통한 이혼

이는 양 당사자가 이혼 자체나 세부 내용에 대해 동의 하지 않으므로, 재판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로, 본 사무실에서는 취급하지 않음

입양

ADOPTION

시민권자의 자녀 입양과 영주권 획득

자녀의 영주권 획득

시민권자의 자녀 입양과 영주권 획득

 

입양을 포함한 가족법은 주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, 입양 케이스도 양부모의 거주지 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.

  • 양부모가 될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산 다음에 거주지역 카운티 법원에 입양 신청

  • 양부모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지문도 채취하여 조회를 하고, 만약 양자가 될 아이와 양부모가 친척 사이가 아니라면 사회 복지사가 양부모의 집을 방문하여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만한 환경이 되는지 조사도 하고, 친부모는 친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도 하여야 한다.

  • 서류를 접수한 뒤에 법원이 정한 날에 양부모와 입양될 아이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간단한 심리를 하고 입양 판결을 받는다.

  • 주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약 3-4개월 정도면 되는데, 구체적인 절차는 양부모의 거주하는 주와 카운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.

자녀의 영주권 획득

입양 후에 자녀의 영주권 획득은 연방 이민국의 권한이며,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.

  • 이민 규정에 따르면, 양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어야 하고, 입양될 아이의 16세 생일 전에 입양 최종 판결이 나야 한다. 만약에 형과 동생이 동일한 양부모에게 입양된다면, 작은 아이만 16세 이전이고, 큰 아이는 18세 이전에만 입양 판결을 받으면 된다.

  • 입양 판결을 받은 뒤에 양부모와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.

  • 2년간 양부모와 자녀의 동거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.

  • 입양이란 친부모와 단절을 하고, 양부모와 가족으로 지내는 것을 말한다.

  • 이민국은 일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추진하는 것을 감지하고 여러가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. 그 중 하나가 친부모가 아이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.

  • 친부모의 과거 수년간의 거주지, 아이들의 거주지, 양부모의 거주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.친척사이에 입양하였다고 해서 친부모가 자녀들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, 자주 만나서 친부모가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속적으로 재정후원하고 있다면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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